수업빼먹고 음담패설 자주해
윤락행위 비용을 제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몰지각한 행각을 벌인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 모 대학 사회체육과 조교수였던 A씨는 2002년 수영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여학생들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자주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또 장학금을 탄 학생들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사무실 냉장고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에게 수영지도를 맡기기도 했으며 수업시간도 빼먹기 일쑤였다.
이외에도 남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한 뒤 비용을 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엽기행각을 서슴치 않았다.
이 교수의 이러한 엽기 행각을 묵과할 수 없었던 학교는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는 "A씨가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고 제자들과 윤락을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 상 대학교원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장학금을 탄 학생들에게 요구해 물품을 받는 행위는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며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직접 지도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태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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