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유 및 LPG 인상
다음 달부터 경유 및 LPG 인상
  • 오공훈
  • 승인 2004.06.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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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가격 변동 없어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세율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 가격이 크게 인상되며, 등유와 중유도 소폭 오른다. 그러나 휘발유는 큰 변동이 없다. 6월 22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및 주행세율과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및 석유판매부과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 등 4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경유에 대한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율이 각각 32원, 4.8원, 15.81원씩 올라 ℓ당 53원 인상된다. 이로 인해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878원에서 936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판매부과금도 각각 49.65원, 7.45원, 8.41원씩 오르는 등 ℓ당 전체 세금은 65.51원 인상돼 소비자가격은 현행 604원에서 72원 오른 67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유는 리터당 특소세가 23원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행 729원에서 758원으로 29원 인상되고 중유는 특소세가 2원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행 371원에서 373원으로 2원 인상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주행세가 오르지만 교통세와 교육세 등이 내려 소비자가격은 1377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7월1일 유류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이용해 정유업자나 석유수입업자가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6월중 석유제품의 반출(수입)물량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관련 세율 조정은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을 기해 경유에 대한 세금(교통세)과 LPG부탄, 등유 및 중유에 대한 세금(특별소비세)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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