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일부 검침원들이 문이 잠겨 있는 단독주택의 문을 임의로 따고 들어가 검침을 실시, 해당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심모씨는 18일 청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상수도 검침원들이 지난해 자신의 집 대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임의로 따고 들어와 검침해 간 것을 우연히 알게 돼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이달에도 이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며 항의했다.
심씨는 또 검침원에게 항의하자 “검침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대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검침업무지침을 어기고 검침원들이 주택에 불법 침입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상수도 검침업무지침은 집주인이 부재중인 주택은 검침 안내스티커를 붙여 수용가 스스로 검침해 상수도관리사업소로 통보하도록 하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상수도료를 청구토록 돼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에 대해 “검침원이 잠겨 있는 대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검침을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심씨는 그러나 “대문을 따고 들어간 검침원을 직접 만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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