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담부증여를 통한 탈루 엄정대처한다
국세청 부담부증여를 통한 탈루 엄정대처한다
  • 임성희
  • 승인 2007.04.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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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3일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에 엄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 드러나면 엄정과세



부담부 증여,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담부된 채무(금융기관 대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채무임을 확인한 경우 증여세 등을 엄정 과세한다고 밝혔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점검대상 4,006명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 및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한 경우로서 채무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임대보증금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연령, 소득상황, 채무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 분석해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006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담부 증여 혹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경우가 해당된다.

▲ 점검방법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5년 경과)의 채권자(금융기관, 임대인 등)에게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자(증여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을 요구한다. 상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채무, 채무면제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채무자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 성실신고 유도할 것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서 업무처리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모두 전산 수록해 관리하고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증여세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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