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불성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임성희
  • 승인 2007.04.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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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혐의 높은 사업자 240명 세무조사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다음 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제도에서 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해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밝혔다.


또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조사행정을 운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과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집중 분석해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안내했으나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들이라고 했다.


선정대상자는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거나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혹은 높은 소득을 내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는 자,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5월 종소세 신고결과도 주시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공시에도 그간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들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정당 사유없이 신고안내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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