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자동차부품 및 판매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조사
공정위, 제약·자동차부품 및 판매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 5천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11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12월)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