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불법대부업'...추석 목전 철퇴나선다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불법대부업'...추석 목전 철퇴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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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연체이자율 초과 수취 등 조사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급전을 필요로하는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일삼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동안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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