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前)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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