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서해의 말도와 우도 사이에 있는 ‘함박도’란 섬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함박도는 북위 37도 40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42초에 위치해 있는 면적 1만9971㎡의 작은 섬으로,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있으며 등기부 등본상 주소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이고 현재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적시되어 있다.
심지어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부여해온데다 해양수산부도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지정해왔는데, 해수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네이버 지도상에도 NLL 이남의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함박도에 현 정권 들어서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설치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영토를 빼앗기고도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NLL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 자료에도 이미 북한 영토로 규정해 놓은 데다 실제 지도에 NLL 좌표를 찍으면 함박도가 북방한계선 위로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우리 땅이 아니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NLL 이남인지 이북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6.25전쟁을 휴전하면서 맺은 정전협정 13조에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를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북한 통제로 두기로 했었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방부는 지난달 정경두 장관까지 “국토부의 지형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 부분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기관들이 행정착오란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함박도에 처음 주소지가 부여된 1978년 12월 30일보다 더 앞선 1970년대 초에 이미 국방부가 먼저 함박도를 합참의장의 건의로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했었고, 오히려 강화군은 1977년 12월 28일 미등록 도서에 대한 지적등록을 마무리하라는 내무부 지침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주소지를 부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함박도 인근의 말도 주민들은 함박도와 북한 사이엔 깊은 골이 있어 연결되지 않는 반면 말도와는 간조 시에 갯벌로 이어지기에 군이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출입을 제한하기 전인 1970년까지는 육로로 함박도까지 가서 조개와 굴을 채취하기도 했고, 어로 활동에 북한의 제재 역시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여전히 ‘우리 땅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설명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방부는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한 시기에 대해서도 대북 정보사항이라며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 1월 사이로 확인되고 있다.
즉, 과거엔 없던 군사시설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던 시기를 전후해 생겼다는 의미인데 국방부가 인정한 감시·관제 레이더 외에도 군사합의 위반인 해안포, 방사포 진지로 추정되는 시설마저 있다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방부는 무조건 침묵만 지킬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뿐 아니라 당장 우리 군이 주둔 중인 우도와의 거리도 불과 8km에 불과한데다 썰물 때는 본섬 격인 말도와 6km 거리의 육로로 이어지는 섬인데도 이곳에 인천공항까지 관제 가능한 북한군 레이더가 설치된 판국에 정작 야당에서 함박도 수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도 이 중요한 영토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는 게 과연 그토록 강조해 온 나라다운 나라이고 정상적인 모습인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