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모씨는 2006년 6월2일 14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24일 휴대폰 고장으로 A/S를 의뢰했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메인보드가 손상됐다며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씨는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린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 과실로 메인보드가 손상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이 모씨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액정이 정지돼 A/S 의뢰했다. 서비스 업체는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유상수리 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15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지난해 휴대폰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통화 중 끊김 현상·액정균열 등 '품질불량 및 A/S'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의 두께가 갈수록 얇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6년 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433건으로 2005년 330건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품질과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전원 불량' 피해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메인보드 하자', '액정 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건이 31.2%에 달했으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 또는 하자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43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품질검사 기준 강화 및 A/S기록 교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원불량, 메인보드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06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433건으로 2005년 330건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이 중 73.0%(316건)가 휴대폰 품질과 관련한 피해였다. 통화중 끊김 현상 등 '전원, 통화불량' 피해가 38.1%(165건)로 가장 많았으며, '메인보드 하자' 22.4%(97건), '액정균열' 8.1%(35건), '충전기 불량' 3.7%(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하는 사례가 31.2%
휴대폰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 A/S를 신청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86.2%(373건)가 '품질보증기간이내(1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31.2%(135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으로 수리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 제조사별로는 '팬택&큐리텔'이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휴대폰 제조사별로는 (주)팬택&큐리텔이 38.6%(167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삼성전자(주) 13.4%(58건), (주)LG전자 9.2%(40건), 모토로라 코리아 6.9%(30건), VK(주) 3.7%(16건), KTFT 1.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 ▲세부 수리내역서 작성 및 교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품질개선 및 A/S업무 시스템 개선을 관련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 수리를 의뢰할 경우 수리 부위 및 횟수 등 세부내역을 기록한 수리 내역서를 받아 보관할 것과, 메인보드와 액정 등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휴대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