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경기남부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경기남부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여개 업소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 남부지역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 

도 특사경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100여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