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실시한 알바생 대상 근로기준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바생의 과반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80%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
불이익 우려, 근로계약서 말도 못 꺼내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1,247명 중 근로계약서의 존재나 절차를 모르는 알바생은 단 10.8%.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1,247명 가운데 22.5%에 불과한 28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요구했을 경우 고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돼서(58.6%)”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되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알바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고용주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로부터 알바생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밝히고 “고용주에게도 일을 하기 전에 알바생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대한 처우, 급여와 지급 방식을 사전에 함께 정함으로써 알바생의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알바생의 근로 내용 등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 근무는 예사, 부당대우도 빈번해
전체 알바생 중 70.9%는 연장 근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무를 했을 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의 50%를 할증한 금액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알바생 중 법정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단 27.8%로 전체 알바생의 1/3에 불과하다. 특히 과반수가 넘는 55%의 알바생들은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연장 근무 수당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장근무 외에도 각종 부당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알바생의 47.3%는 “알바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토로한다. 특히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들은 2가지 이상의 부당대우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당대우로는 ‘임금, 근무시간 등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우(26.8%)’, ‘합의 및 수당 없이 이루어지는 연장근무(19.4%)’, ‘인격적 무시(17.0%)’ 순이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욕설 및 폭력 등도 자주 경험하는 부당대우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