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알바생은 우울해
근로자의 날, 알바생은 우울해
  • 장미란
  • 승인 2007.04.2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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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연장근무에 부당대우... 속끓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실시한 알바생 대상 근로기준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바생의 과반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80%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

불이익 우려, 근로계약서 말도 못 꺼내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1,247명 중 근로계약서의 존재나 절차를 모르는 알바생은 단 10.8%.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1,247명 가운데 22.5%에 불과한 28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요구했을 경우 고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돼서(58.6%)”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되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알바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고용주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로부터 알바생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밝히고 “고용주에게도 일을 하기 전에 알바생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대한 처우, 급여와 지급 방식을 사전에 함께 정함으로써 알바생의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알바생의 근로 내용 등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 근무는 예사, 부당대우도 빈번해

전체 알바생 중 70.9%는 연장 근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무를 했을 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의 50%를 할증한 금액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알바생 중 법정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단 27.8%로 전체 알바생의 1/3에 불과하다. 특히 과반수가 넘는 55%의 알바생들은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연장 근무 수당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장근무 외에도 각종 부당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알바생의 47.3%는 “알바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토로한다. 특히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들은 2가지 이상의 부당대우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당대우로는 ‘임금, 근무시간 등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우(26.8%)’, ‘합의 및 수당 없이 이루어지는 연장근무(19.4%)’, ‘인격적 무시(17.0%)’ 순이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욕설 및 폭력 등도 자주 경험하는 부당대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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