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투명한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 공개
SH공사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울의 주택정책」의 실천방안으로 국내 최초로 발산 및 장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발산 2단지 및 장지 10·11단지 분양아파트의 세부적인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을 공개했다. SH공사가 발산 장지지구에서 건립하는 주택은 총1만1천1백83세대(발산 5천5백92, 장지5천5백91)로 분양아파트가 5천7백12세대이며 임대아파트는 5천4백71세대이다.
택지조성원가는 관련 법규상 공개항목이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8개 항목으로 고시돼 있으나 SH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항목까지 공개했다.
분양가 공개서 및 분양원가 내역서 관련 법규상 공개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택지매입원가’ 8개 항목으로 공개하여 사업시행자의 분양수익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SH공사에서는 분양가 공개서에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산입액’ 항목을 신설하여 택지부분에서 수반되는 이익과 건축부분에서 수반되는 이익을 구분하여 분양수익을 명확히 했다. ‘분양원가 내역서’ 상 공종별 공사비단가는 실제 건설공사를 시행한 수급회사(시공회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단가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와 분양가격 공개에 앞서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주택건설 및 부동산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SH공사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5회에 걸친 자문과 서울특별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8회에 걸친 심의를 거치면서 분양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심의로 분양가 공개서와 분양원가 내역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도출했다. 금회 분양하는 아파트의 토지보상비, 건설공사비 등 직접공사비 외에도 SH공사 자본비용 등 간접공사비까지 모든 공사원가에 대한 검토결과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원가가 산출됐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산정한 분양원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른 택지조성원가 및 주택건설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2개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검증용역을 받아 적정하게 산출되었음을 검증받았다.
SH공사가 금회에 공급하는 발산2단지 및 장지10·11단지 분양아파트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가옥이 철거된 원주민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철거 가옥주에게 전량 특별공급하게 되며, 토지비 분양가격은 주택건설공사 착공일 기준 감정가격으로(60㎡이하 주택은 조성원가의 95%), 건축비는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부가한 기존 특별공급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수준으로 결정했다.
발산2단지 및 장지10, 11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하는 3개 단지 분양수익은 총 3백90억 원이며 동일한 분양조건으로 발산 8개단지, 장지 13개 단지 전단지를 분양하고 개발된 상업용지 등 전 택지를 공급하였을 경우 총 분양수익은 2천7백9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발생된 추정수익금 2천7백90억 원 중 1천6백81억 원은 발산, 장지 지구사업에 환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 추정금액으로 발산지구 56억원, 장지지구 1백43억원 등 총 1백99억 원을 사업 준공 후 납부할 예정이고, 발산, 장지지구 내에 건설되는 5천4백71세대의 임대주택 건설재원 중 SH공사 부담금 1천4백82억 원을 충당하게 된다.
나머지 1천1백9억 원은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을 위해 SH공사가 부담하게 될 1조 7천5백86억 원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