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유전유권, 무전무권’이라는 무너진 법 평등과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과 공포로 가득 찬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정의하며 “재벌회장이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대상은 술집 종업원이 아니라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자 국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 처지에 서글픔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재벌회장은 공인이며,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부과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는 이미 봉건귀족사회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의 비호 속에 우리사회에 재벌이라는 치외법권적 귀족사회가 형성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재벌에 대한 법적용의 이중 잣대와 비리재벌에 대한 사면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재벌회장들은 일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될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으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비리와 부패, 경영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나라가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를 약속한 노무현 정권 4년, 이 나라는 재벌만을 위한 심각한 반칙과 특권의 나라가 돼버렸다고”고 일갈했다.
정권은 매번 비리경제인 특별사면과 눈감아주기로 비리 재벌을 감싸고, 돌봐주기 급급했으며 노무현 정권 역시 재벌의 동반자 정권이라는 게 심 의원의 입장이다.
늑장수사, 은폐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심상정 의원은 “돈과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경찰이 만들어줬다”며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경찰의 은폐의혹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완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CEO자격 상실자에 대한 경영권 박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우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범적이고 파렴치한 재벌 경영자의 그룹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처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국내외 사례를 모아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미 우리 보험업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임원 임용을 제한하는 비슷한 취지의 경영권 제한 조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