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1377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1377
  • 이보배
  • 승인 2007.04.3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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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0시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기존 일반 신고전화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4일 발족된 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1377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되어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만 8천 7백 13건, 2006년 12만 9천 5백 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번 1377 신고전화 신설로 관련 신고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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