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부의 수도요금 절약법
알뜰주부의 수도요금 절약법
  • 김봄내
  • 승인 2007.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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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알뜰주부들에게 물절약하는 방법 외에 수도요금을 낼 때마다 800원씩이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명현)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는 경우(자가검침) 600원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전자고지)에는 200원을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1회 낼 때마다 800원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각 가정에서 1회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평균 1만 5천원인 것을 감안해 볼 때, 800원은 5.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런데 2007년 4월 현재 자가검침을 통해 할인을 받는 가구 수는 9천 가구로 가정용 가입대상 152만 가구의 0.59%에 불과하며, 또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해 할인받는 가구 수도 5천2백여 가구에 머물고 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시민고객이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메일,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침 안내가 전달되는데, 인터넷이나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수도계량기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자가검침 서비스는 2004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검침 인원 절감 효과 뿐 아니라, 방문 검침에 따른 시민고객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자가검침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서면(팩스, 우편, 방문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1번)으로 가입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정용에 한정되고, 일반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안내서 이메일(e-mail) 발송은 자동납부가입고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정보의 부가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안내서는 서면발송 시 우려됐던 요금고지서 훼손 및 분실의 염려가 해소되며, 이메일을 통해 납부내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4월부터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자가검침 할인혜택이 기존의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었다”며 “작은 액수이지만 알뜰 주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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