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워홈, 직원들 연장근무해도 수당 안줘 논란
[단독] 아워홈, 직원들 연장근무해도 수당 안줘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워홈 직원들 연장 근무를 해도 8시간 동일하게 인정받아
아워홈 관계자 "해당 사안 확인 중...직급 관계 없이 부당 처우 발생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아워홈 직원 A씨는 7시간, 8.1시간, 10.9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워홈 직원 A씨는 7시간, 8.1시간, 10.9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연장 근무를 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수당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아워홈 근태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의 직원들은 8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수당은 8시간치 밖에 받지 못했다.

아워홈은 출근 8시 40분~퇴근 17시 40분에 휴게시간 60분을 뺀 8시간의 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워홈은 일부 매장에 안면인식과 비콘이라는 근태 인증기계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아워홈 직원들의 근태를 보면 직원 A씨는 ▲13시11분~21시11분(7시간) ▲8시45분~17시53분(8.1시간) ▲8시39분~20시37분(10.9시간) ▲8시36분~17시40분(8시간) ▲8시39분~17시44분(8시간) ▲8시36분~18시50분(9.2시간) ▲8시37분~18시43분(9.1시간) ▲9시39분~18시27분(8.8시간) ▲8시41분~19시08분(9.4시간) ▲7시08분~16시35분(8.4시간) 등 총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6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워홈으로부터 일한 시간을 8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8시36분~18시50분(9.2시간) ▲8시37분~18시43분(9.1시간) ▲8시39분~18시27분(8.8시간) ▲8시41분~19시08분(9.4시간) ▲7시08분~16시35분(8.4시간) ▲8시45분~18시14분(8.4시간) ▲8시34분~21시01분(11.4시간) 등 총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하지만 B씨의 근로 시간도 인정된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아워홈 직원은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올리면 부결되는 지점도 있으며, 위에서 눈치를 줘 올리지 못하는 직원, 눈치 보여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직원 등이 비일비재하다”며 “내부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다. 인간으로 대해줘라”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징계 등은 없지만 근태 인증기계를 찍지 않고 퇴근한 사람들을 취합하여 인증율을 높이라며 단체메일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아워홈 제주지역 점장은 “팀장님이란 막강한 권력아래 우리는 권리를 누리기가 힘이 든다”며 “근무를 한 시간에 연장관련 결재를 수차례 올렸으나 대부분 부결이 났다. 지난해부터 회사는 영양사의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무관련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지만 매번 부결을 통해 업무가 과중해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연장근로는 임금에 가산수당(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회사에서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측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업무량의 사업장이라면 비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며 양측(관리자·구성원)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직원 B씨는 9.2시간, 9.1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워홈 직원 B씨는 9.2시간, 9.1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쌍하군 2019-10-02 17:11:13
회사가 이상한건가?
직원들끼리 저런소리 나오는거면
앞으로 경영 어쩌려고,,,
ㅉㅉ 직원이 무슨죄
이번엔 진급도 바뀌엇다는데 문제가 많네 ㅋ

워홈이 2019-10-02 19:11:44
기사 감사합니다!
제발 회사의 만행이 널리 알려졌으면ㅠㅠ

김명윤 2019-10-02 20:52:24
음식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음식을 제조하라는 아워홈의 태도는
식품업 종사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또한 누군가의 피눈물이 담기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로자 분들이 안심하고 기분좋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소비자도 긍정적인 기운이 담긴 음식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터질게터졌지 2019-10-03 00:59:13
터질게 터진거라고 본다. 이제 예전의 아워홈 아니다.

우하하 2019-10-02 20:25:45
용기내어주시고 고생하신 제주도
박oo 사우님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이 감사하고
감동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