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은 신체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8일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한편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욕창예방방석 시험결과표
제조/수입사 |
제품명 |
시험검사 결과 |
비고 |
|
프탈레이트 (총 <0.1%) |
PAHs (각 <1mg/kg) |
|||
㈜씰테크 |
SM-DUB-004 |
- |
- |
의료기기 |
㈜아시아엠이 |
ABM-101 |
- |
- |
의료기기 |
㈜영원메디칼 |
Forever Cushion 4044 |
- |
- |
의료기기 |
㈜영화의료기 |
YH-CR01 |
- |
- |
의료기기 |
㈜포에버헬스케어 |
GLORY-2 |
- |
- |
의료기기 |
동양라바 |
ES8970 |
- |
- |
의료기기 |
㈜엔에스비에스 |
NSBS-B1416 |
- |
- |
의료기기 |
베터포 |
SR98-06-1V |
- |
- |
의료기기 |
㈜메디케어코리아 |
MC4040-06 |
- |
- |
의료기기 |
㈜한일의료기 |
HI-1004 |
- |
- |
의료기기 |
㈜영원메디칼 |
Forever Combi-2 |
- |
- |
비(非)의료기기 |
㈜영화의료기 |
YH-CP02 |
28.9 |
- |
비(非)의료기기 |
㈜케어메이트 |
(별도 제품명 없음) |
- |
- |
비(非)의료기기 |
온스토어 |
(별도 제품명 없음) |
22.4 |
- |
비(非)의료기기 |
엠디프라임 |
(별도 제품명 없음) |
- |
- |
비(非)의료기기 |
짐메디칼 |
(별도 제품명 없음) |
28.3 |
- |
비(非)의료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