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첫 환수 결정
친일파 재산 첫 환수 결정
  • 장미란
  • 승인 2007.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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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수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 명 가운데 일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렇게 환수된 친일파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나라’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토지 12필지(6900m²)를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친일파 후손 40여 명이 보유한 토지 270만 평(공시지가 700억 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7차례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모두 400만 평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귀속 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 자리에서 환수 대상자와 귀속 규모도 결정된다.

또한 조사위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친일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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