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공개토론의 장 열린다
비정규직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공개토론의 장 열린다
  • 김봄내
  • 승인 2007.05.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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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노·사, 이해당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5.3(목) 14:00~17:00, 양재동 aT센터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 하위법령(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노동부 관계자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상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특례, 파견허용업무 조정, 차별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전무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이 참여한다. 학계를 대표해서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박지순 성균관대 연구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입법 과정에서 노사 및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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