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문충용
  • 승인 2007.05.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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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종 보통운전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이 10년 이상 무사고에서 5~7년 무사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은 연간 26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수시조사로 이뤄지던 주민등록 말소가 일제정리 기간에만 가능하게 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과태료도 경감된다.

올 하반기에 2종 보통운전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바꾸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2종 운전자는 10년 이상 무사고이고 면허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 기능 법령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적성 검사 만으로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면허가 취소된 적 없으면 2종 운전자는 시험을 보지 않고 1종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5년에서 7년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무사고 기간을 조만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1종 전환 무사고 요건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해 '내사종결'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는 무사고로 간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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