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시...징역 3년 처벌
공공부문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시...징역 3년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뉴시스DB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