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국제결혼 141명 검거
위장국제결혼 141명 검거
  • 문충용
  • 승인 2007.05.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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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외사과는 오늘(3일) 위장국제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유모(61)씨와 위장결혼한 중국인 충모씨(36.여) 등 외국인 35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고 허위결혼한 내국인 이모씨(61) 등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노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 중국인과 위장결혼하도록 알선해 한쌍당 4백 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쌍을 위장결혼시켜 4천 만원을 챙긴 혐의다.


내국인 이씨 등은 위장결혼 대가로 브로커에게 3백~4백만원을 받고 결혼서류 등을 준비, 허위혼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외국인들은 위장결혼을 한 뒤 2년 후 국적취득과 함께 바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문제없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국제결혼이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불법 출.입국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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