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성범죄자, 법에 따라 치료처분
외국의 성범죄자, 법에 따라 치료처분
  • 장미란
  • 승인 2007.05.05 0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외국 성범죄자 연구 보고서 발간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추진과 관련해 미국 등 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모델의 입법례,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습범, 성폭력범 등 범죄고위험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기능해 온 보호감호제도 폐지로 이들 범죄자에 의한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10% 정도 낮아졌으며, 치료비용 1달러 투입 시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그간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한편, 외국의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 미국의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에 의거, 형기 만료된 성폭력범죄자를 부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수용치료사법처분제도(Civil Commitment) 및 독일보안처분 최신동향 ▲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 그램 및 제도운영 실태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 이번 보고서에서는 먼저, 형기만료 후 전문가들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 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를 부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미국의 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의 법·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헌법적 논란과 그 해결과정, 수용치료사법처분의 대상, 결정 및 처분기간 등에 관한 실태 연구를 실시했다.

아울러, 보안처분 집행순서의 유연화, 보안처분 피선고자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및 사회치료 등 사후치료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독일 보안처분제도의 최신 경향도 살펴보았다.

또한,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과 운영 실태를 연구해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기초연구를 완성했다.

법무부는 “성도착증 등 성적성벽에 기한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하는 미국 등 외국의 법·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보고서를 각 대학 형법교수, 관계기관 등에 배포해 외국의 성폭력범죄자 방지대책으로서의 치료적 사법모델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치료감호법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