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혐의 경우에만 특별조사...국세청 정기조사 4~6년마다 진행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최근 보도된 ‘김치 식품 관련 과다 마케팅 논란’ 이후 공교롭게도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자 관련성에 대해 업계로부터 관련성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지가 관련성을 묻자 “비밀유지조항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풀무원식품에 파견해 다음 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사인 걸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말 풀무원식품은 지난 8월 말 기준 미국의 교포마켓이 아닌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시장점유율에서 닐슨(시장조사기관) 데이터 조사 결과 현지 생산 김치들을 제치고 40.4%로 1위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풀무원식품이 지난 8월 21일 알린 자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2, 3위는 미국 현지 생산 김치 브랜드로 각각 11.6%, 9.4%를 나타내 풀무원 김치는 2위와 28.8%P의 큰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9월 한국산 김치로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시장점유율은 0.7%였으나 불과했으나 1년 만에 미국 대형유통 시장을 점령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로 자리매김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또한 발효식품의 특성상 원재료 산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미국 현지 대신 전북 익산에 글로벌김치공장을 신축하고 한국산 주원재료로 김치를 생산한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우리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KOREA KIMCHI’로 표시돼 한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고 국산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라는 설명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과다 마케팅 논란 지적이 나온 근거로는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물량이 김치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는 발언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형 유통 점포수가 2만 여개인데 풀무원이 제시한 점포는 1만 명으로 절반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김치는 총 896만9000달러(2570t)로 이 가운데 70% 이상을 대상과 농협에서 진행하고 풀무원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이 30%의 물량을 나눠 수출해 풀무원이 밝힌 미국 현지 시장점유율보다 낮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대 마케팅에 대해선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거로 전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가 마케팅 논란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묻자 “일반적으로 정기조사는 확인 차원에서 4~6년 정도마다 회계를 점검하는 식으로 연중 진행되고 비정기조사인 특별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만 나가게 된다”며 “적자법인의 경우 정기조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인 경우에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있어 임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사를 밝히기 어려운 데 근거로 작용하는 관련 법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에 나오는 ‘비밀유지’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