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모 수에 임직원 늘리기 등 임금인상률 조작한 기업은행에 예산 삭감 통보
감사원, 분모 수에 임직원 늘리기 등 임금인상률 조작한 기업은행에 예산 삭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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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 15일 중소기업은행 기업운영감사 공개문 전문 게시
기업은행, 감사원 내년 33억 감액 통보 인정...“주무부서 조치 취할 것”
감사원이 임금인상률 수식에서 분모 수에 임직원을 늘리는 등 인건비를 편법으로 조작한 부분과 관련해 IBK기업은행에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감사원이 임금인상률 수식에서 분모 수에 임직원을 늘리는 등 인건비를 편법으로 조작한 부분과 관련해 IBK기업은행에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28일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5일 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공개문 중 경영관리분야 부문에서 내년 33억 원 감액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주의 요구가 내려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매년 보고하는 경영실적보고서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온누리 상품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인상률은 정부 지침에 맞춰 진행된다. 인상률이 지침 이상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위반 금액만큼 삭감된다.

감사원은 IBK기업은행이 3년 전 인건비를 잘못 산정했다며 초과된 금액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통보했으나 지난 2016년도에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기업은행 경영진이 2016년 체육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총 13억8000만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직원 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무급휴직자를 2016년에는 포함시켜 전체 임금 인상률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낮춘 걸로 전해진다. 이렇게 잘못 산출된 인상률 1.97%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감사 결과 0.49%p가 초과된 걸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공개문 전문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실적보고서에 직원에게 지급한 온누리상품권을 누락하는 등 총인건비 인상률을 잘못 산정해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2.49%로 정부 기준 2%를 초과했다. 초과집행액은 33억6000만원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앞으로 총인건비인상률 자료에 개인에게 지급한 상품권 비용을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는 감사결과가 나와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아직 은행차원에서 입장을 내기에 애매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품권 등을 급여계산에 포함하는 등 이후 주무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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