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경남 남해군의 부면장으로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밤 9시 경.
부면장인 김모씨는 남해군청 뒷문으로 숨어들어와 라이터를 켜고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약 20분동안 주차장과 자재창고, 사무실 복도 등 군청안 세곳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보고 용의자를 검거했고 범인은 30년 경력의 공무원 김모씨였다.
경찰은 인사갈등 여부 등을 놓고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김 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남해경찰서는 공영 건조물 방화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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