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제도 도입 이후 '홧김이혼'줄어
숙려기간제도 도입 이후 '홧김이혼'줄어
  • 김봄내
  • 승인 2007.05.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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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 제도'의 도입 후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숙려기간제도는 이혼이 가족 해체를 부른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혼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 한 해동안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약 20%가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재작년 3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월 평균 7%였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평균 21%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제도가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작년 3월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했다.

법원은 숙려 기간에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혼숙려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동안 전문가의 의무상담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혼숙려제의 효과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청구 취하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이 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미 지난 2000년 부터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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