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민 울리는 대부업...강력단속해야”
민노당 “서민 울리는 대부업...강력단속해야”
  • 장미란
  • 승인 2007.05.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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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06년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는 대부업체가 아직도 법정 이자율(최고 연66%)을 초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는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한 대부업 양성화론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대부업양성화론은 대한민국에 고리대금업자의 천국을 만든 반면, 고금리와 불법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만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181%,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17%로 나타나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66% 금리상한을 위반했다. 또 연 66%를 초과해 돈을 빌린 이용자 비율이 73%에 달했다.

민노당은 “결국 대부업 양성화론은 고리대부업 육성론·서민피해 양산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채권추심은 감소세에 있다고 하나, 계약체결시 선이자 등 수수료공제(52%), 계약서 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사금융이용자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들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는 서민생활을 붕괴시키는 폭약”이라며 “금융당국은 어설픈 대부업 양성화론을 가지고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외면하거나, 불법비율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금리 제한과 공적 금융제도 활성화 및 대안금융 육성이지 고리대부업체의 육성이 아니”라며 사금융 이용의 원인은 실직·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마련이 대부분(65%)이고, 용도의 경우 기존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이 39%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민노당은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해 “결국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생활고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금융 이용자의 53%는 1천만원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문제의 해결방향은 대안금융육성과 공적 금융제도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으로 약탈적 대부시장을 급팽창시키고 서민들을 울린 원죄가 있다”고 비판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약탈적·범죄적·무법적 대부시장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칼을 빼들지는 못한 채,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다면서 고금리 대출만 가득한 이지론이나 대신 홍보하는 고리대부업자의 맏형노릇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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