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경영 혁신과 선진화 전략 필요
노사정위원회, 경영 혁신과 선진화 전략 필요
  • 임성희
  • 승인 2007.05.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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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은 ‘87-‘97년 노사관계 체제는 “갈등의 계곡”이고, ‘97-‘07년 노사관계 체제는 “눈물의 계곡” 이었으며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혁신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어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신뢰+숙련향상+작업장 혁신+생산성 향상+장기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고, 이는 경영계의 비용절감 중심 재무전략을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투자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High Road 전략(경쟁력의 구성요소를 물적자본 중심에서 인적 ·사회적 자본 중심으로 전환)으로 전환하는 계약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계가 주도하는 노사혁신 · 경영혁신 운동과 고용과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동계의 리더십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은 경영계는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력의 고급화와 근로자의 마음을 사는 제2세대형 기업가 정신의 고양(사람중심의 비전과 경영철학)이 필요하다며 재계는 각 기업별 노사안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경영계 주도의 노사관계 인프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경영계의 선진화전략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과 원칙의 확립”에만 한정되어 실익은 적고 노사불신만 키워 노사관계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또 사회적(지역·업종)차원의 노사관계 관리를 거의 방치해 지역·업종 노동단체의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각 급 노동단체(양 노총, 지역·업종 단체 등)를 상대로 대대적인 대화공세(“사회적 대화 전략”), 노동조합의 산별화 경향이나 산별 교섭활동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지역 · 업종단체의 구조개편이나 체계적인 협력망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 노동조합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갖고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대화, 지역 · 업종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 숙련향상 · 고용서비스확충 등을 위한 노 · 사 · 정 협의회와 노사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 노사관계 이슈를 임금에서 고용·교육·훈련으로 전환해 가고, 근로자들의 생활비 절감과 노동비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노사가 함께 연구하여 정부에 요구, 임금 · 직무혁신을 통해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구사 등을 재계 전체 차원의 새로운 노동시장 선진화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어 노동계는 현재 다양한 내부갈등이 심화되어 조직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고, 2004년 이후 대형사업장(지하철·항공·철도·LG칼텍스·공무원 등)의 파업이 대부분 실패했고, 전국차원의 총파업 전술도 명분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고 전임자 · 복수노조문제가 잔존한 상태에서 양노총의 대립과 조직 경쟁은 조직노동에 큰 위기를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 ·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주의에 매몰되어 폭넓은 노동자연대에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고립에 대해 노동운동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agenda와 연대전략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고용과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동계의 리더십 혁신이 있어야 하며, 산업공동화,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증가,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이를 위한 임금체계 및 임금 안정화방안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 · 업종차원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노사참여 등 노동계의 새로운 고용전략·임금전략이 타협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발표된 주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노사관계 구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갈등적인 노사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고 노조의 90%이상을 차지하던 기업별 노조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초기업노조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한국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화와 용역을 수익적·효과적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의 달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근로조건, 공정한 대우 등과 같은 형평성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교수는 코포라티즘이 중시되는 유럽식 조정시장경제(CME)와 자유주의적인 변화를 강조한 영미식 자유시장체제(LME)로 노사관계 유형을 분류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여 보니 CME 국가군(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은 LME국가군(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낮으나 형평성(실업률 감소, 지니계수 축소, 물가상승률 완화, 파업 감소 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김교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모형의 지향점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6대 4의 이중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조정시장경제(CME)나 자유시장체제(LME)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이중적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첨단산업은 자유시장경제(LME) 국가군이 갖는 정책적 장점을 취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전통산업은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이 보유한 정책적 장점을 통해 형평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된 조정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한국형 노사관계모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국가수준에서는 경제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주로 절차적 이슈(거시경제, 조세정책,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사회보험, 노동기본권 등)를 다루도록 하며 산업/업종/지역수준에서는 분배적 이슈(임금, 근로조건 등)를 다루도록 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6대 4의 이중적인(hybrid) 특성을 반영해 이원화된 모델을 구축하여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소산별(업종별)노조를 통한 업종별 협상을,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비노조대의기구를 통한 직종·업종별 협의가 바람직할 것이며 기업/작업장 수준은 주로 통합적인 이슈(산별교섭을 보완하는 교섭)를 다루게 되며 역시 산업구조에 따라 이원화된 모델로 전통산업에서는 노조(지부)와 협상을,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협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순수호봉제(45.4%) 및 혼합호봉제(17.4%)를 합쳐서 62.8%를 차지하고 있는 호봉제 급여체계(경력보다는 근속에 대해 보상하는 연공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독점적 지위와 고용보호의 수혜를 받는 일부 우량일자리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간 임금격차 발생, 중고령자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퇴출 촉진, 청년실업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또 조교수는 임금체계 개선방향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성 제고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사의 역할은 임금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필요성에 대한 상생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정부는 임금제도 변화를 위한 노동법적 애로요인 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 혹은 산별수준의 노사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노동의 성격변화와 고령층 고용, 비정규직문제와 연관 지어 대안적 임금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최소 생계비 반영, 과도한 생계비 주장의 자제,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강화의 방향으로 상·하한선을 조정하도록 상급노사단체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동력의 저하, 성장과 고용·분배·복지의 선순환 구조 붕괴, 사회적 신뢰기반 및 통합기반의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과 통합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은 국가, 시민사회, 노·사의 새로운 협치구조와 관행을 정립하고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총체적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발전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체계의 활성화, 제도적·법적 정비, 노사발전재단 등 역할을 주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사용자단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등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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