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부업 광고가 텔레비전 방송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심지어 어린이 전용 케이블 채널에서조차 연66%의 고리대 광고가 동심을 멍들이고 있다”며 “대부업 TV 광고 전면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TV광고를 비롯한 대부업체 광고는 연66%라는 이자율 문구는 눈 깜짝할 만큼 순간적으로 보여준 뒤, ‘40일·60일 무이자’니 ‘누구나 대출해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당은 정부에 “이 같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단속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단속은 우리 영역”이라고 밥그릇을 챙기면서도 “광고는 별 문제가 없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질책키도 했다.
이어 “정부의 ‘나 몰라라’ 행정을 틈타 대형 대부업체들은 자신의 실체를 유명연예인의 이미지 뒤에 숨긴 채 한계상황에 다다른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고상의 “누구나 대출”은 현실에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골라서 대출’로 변하고, ‘40일 무이자’는 연66%의 살인적 이자율로 바뀐다"고 경고했다.
대부업 TV 광고 홍수시대에 대해 민노당은 “정부의 대부업 양성론에 입각한 무책임한 관리감독체계와 연리66%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금감원의 조사를 예로 들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도 대출금리는 연 181%나 달하고 있다는 것.
민노당은 이에 “대부업법상 금리의 대폭 인하, 고리대·불법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달콤한 문구와 영상으로 서민을 유혹하는 대부광고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저소득 서민들 중에 연66%의 고금리를 감당할 서민은 거의 없으니 결국 무이자 대출·쉬운 대출은 서민을 고금리 수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등의 실질적인 규제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