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에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상조회사 6곳 무더기 적발
무등록에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상조회사 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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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6곳 상조업체 적발, 11명 형사입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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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이 적발돼 대표이사 등 11명이 입건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관계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결과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8억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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