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합법 노조가 처음으로 설립됐다.
18일 라이더유니온 서울조합원들은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에 노조 설립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보며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방향을 검토해 왔다”며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 ILO핵심협약의 국회비준동의를 제출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우리는 먼저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는)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고필증은 지난 10월 말 ‘요기요’ 라이더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주 법원의 택배노동자들의 교섭권 인정 판단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도 노동법상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일련의 사건 속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조합원들은 배달플랫폼 본사나 지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의 낡은 노동법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노동법부터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