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이 적발됐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자 19명 경우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됐다.
더불어 서울 민사경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