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충남도,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 (대전지사)장인영
  • 승인 2007.05.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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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에서 10%를 지원

충청남도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보험료’를 도비에서 1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감을 줄이면서 보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까지 공제가입비의 50%를 지원받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비를 10%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앞으로 25%만 부담하면 되며 지역에 따라 자체 추가지원이나 지역농협 환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어 실제 농업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규모는 1인당 보험료 54,000원중에서 40,500원을 국비와 도비, 시·군비에서 각각 27,000원, 5,400원,시·군비 8,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 1인당 13,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에서 보장되는 사항은 농작업재해 사망시 3,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0,000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의 7만 6천여명의 농업인들이 공제에 가입하였으며 1,700여명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보장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득안전담당은 “2007년도 4월 현재 59.4%가 가입하고 있는 등 아직도 이 시책을 알지 못하는 많은 농업인이 영농사고를 당하고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신규가입을 원하는 15~84세의 농업인과 보장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을 해야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며 “영농에 종사하는 총대상가입농업인 25만 3천명중 올해 14만 2천명에 보험료를지원하게 되며, 2013년까지 도내 253천명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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