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받았다.
라 대표는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조건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네이처셀은 11시 34분 기준으로 전일대비 2570원(-23.69%) 하락한 828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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