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외사과는 국내에 취업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친다며 불법 입국시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태권도연맹 총재 박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 국내에 취업하려는 인도인 G씨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겠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신고했다. 그 뒤 G씨로부터 입국료 명목으로 3백2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0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하면 비자 발급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G씨 등 20명의 인도인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는 척하며 실제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가구공장 등에 취업해 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이 태권도연맹이 국내 유일의 공인 단증을 발급하는 '대한태권도협회', 이른바 국기원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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