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서 안풍 관련자 강삼재 김기섭 무죄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안풍’사건 소위 안기부 자금이 아닌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인정, 관련자 모두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안풍’사건과 관련해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문제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YS 비자금'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측은 `안풍 자금'이 사실상 `YS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에서 비서진들로부터 서울고법의 판결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고 직후 김 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과의 접촉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안풍'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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