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반도체가 지난 7월 방사선 피폭사로르 내 원안위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총 4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게,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의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1050만원), 과징금(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2대)에 대해 사용 장소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서울반도체는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이 중 2명은 손가락에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 이후 원안위는 8월 사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했다.
원안위는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피부)에 대한 등가선량(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선량)은 연간선량한도(0.5 Sv)를 초과하였으나, 유효선량(등가선량에 조직가중치를 고려하여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선량)은 연간선량한도(50 mS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작업자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안전장치 해제 등)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추가 확인됐으나, 이들은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2016년~2018년)과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실시에서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들이 방사선에 읳나 명확한 이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선량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없지만 최초 피폭자 7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59개)에 대한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없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