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글로리 “법적인 면 검토했을 때 위반하는 부분 하나도 없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중소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닝글로리에 대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 19일 모닝글로리가 자연과사람 ‘mm노트’의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의 ‘미리노트’를 출시해 도용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모닝글로리 측은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을 참고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오프라인 시장조사를 나갔을 때 해당 제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한 문구잡지 10월호에서 모닝글로리와 자연과사람의 이름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잡지에는 신상봉 자연과사람 대표의 인터뷰와 함께 자연과사람 제품들의 사진이 게재돼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모닝글로리의 제품 광고가 실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잡지나 신문에 광고를 냈을 경우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한 부씩 입수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비단 광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잡지는 업계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모닝글로리가 미리노트를 출시한 11월 이전에 발행된 잡지라서 시장조사를 실시할 때 자연과사람의 mm노트를 보지 못했다는 모닝글로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해당 잡지와 관련해서 모닝글로리 측의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모닝글로리 관계자는 “제품 디자이너들이 개발실에서 제품을 기획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할 때는 주로 학교 앞 대형문구점이나 대형서점 위주로 한다”며 “자사 디자인 연구소에 확인해보니 mm 숫자를 크게 표기한 제품은 거의 10년 전에 이미 출시가 됐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9mm 노트를 지금 나오는 콘셉트로 출시한 바 있다. 올해 그런 노트들이 인기가 많아서 계속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제품을 보면 비슷한 제품이 많아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도용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여러 가지 법적인 면을 검토했을 때 위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특허청 조사받는 모닝글로리…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권고
한편 모닝글로리는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은 모닝글로리가 자연과사람의 노트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도용해 유사한 노트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배정된 상황이며 곧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닝글로리 관계자는 “아직은 특허청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한 연락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