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키로”
한국당,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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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공무담임권 침해”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좌)과 성일종 의원(우) ⓒ포토포커스DB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좌)과 성일종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4+1 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유섭,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는데, 한국당에선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청구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새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당초 역대 관행과 달리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 정당 간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비판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정당의 작태를 반드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은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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