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속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구속은 피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