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체계의 ‘우루과이라운드‘ 디지털세...삼성, 현대차등 주요기업도 과세대상
국제조세 체계의 ‘우루과이라운드‘ 디지털세...삼성, 현대차등 주요기업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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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한국 제대로 대응할 수 있나?
미국.독일.일본등 전담조직 확충과 전문인력보강 통해 발벗고 대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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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는 것이 통합접근법이다. IT 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업체들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 한국의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애초 유럽에서 미국 IT 공룡인 구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세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자 미국 정부가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서 ‘구글세’ 논의가 ‘삼성세’ 논의로 옮겨붙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힘의 논리로 국제조세의 판을 뒤흔드는 디지털세 논의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느냐하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디지털세 국제적 논의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재부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이 설치 운영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우선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국제조세총괄국에 2개 과 35명을 배치해 대응하고 독일이 직접세실장 산하에 국제조세국 6개 과 50명을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싸고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새로운 국제질서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인력과 자원배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 디지털대응팀 조문균 서기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인력, 조세연구원인력,관련된 타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또한 관련 기업의 담당자들과도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명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관협동 TF도 구성되어 관계부처.기업,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대응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도움이 더 되겠지만, 인력이 적다고 디지털세 논의에서 의견을 내지않거나 그런일은 있을수 없다. 의견을 제출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미진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필요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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