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목)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했으나 송달 불능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의를 마쳤다.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SMS 연결시도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민원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