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1.6% 상승..보유세 부담 증가
공시지가 11.6% 상승..보유세 부담 증가
  • 장미란
  • 승인 2007.05.3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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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자들 보유세 상승에 고민 늘어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오른다는 말이 나오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천913만여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청별로 31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11.6% 올랐다. 이는 작년 상승률(18.5%)보다는 낮은 수치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2천545만여필지중 76%가 상승했고 24%는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과천시와 인천 남동구, 용인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1억9천600만원을 넘었으며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천91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충북(8.4%), 대전(7.9%), 충남(7.7%), 강원(7.6%), 경남(7.4%), 경북(7.2%), 제주(5.8%), 부산(5.1%), 광주(4.5%), 전남(4.2%), 전북(3.8%) 등의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재건축시장 영향과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던 과천시가 24.2%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 남동구(23.1%),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인천 서구, 충북 진천군(이상 20.3%), 충남 예산군, 서울 송파구(이상 20.0%)등도 전국 평균치를 두배 정도 웃돌았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25-65%가량 늘어날 전망이어서 토지 보유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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