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천913만여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청별로 31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11.6% 올랐다. 이는 작년 상승률(18.5%)보다는 낮은 수치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2천545만여필지중 76%가 상승했고 24%는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과천시와 인천 남동구, 용인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1억9천600만원을 넘었으며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천91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충북(8.4%), 대전(7.9%), 충남(7.7%), 강원(7.6%), 경남(7.4%), 경북(7.2%), 제주(5.8%), 부산(5.1%), 광주(4.5%), 전남(4.2%), 전북(3.8%) 등의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재건축시장 영향과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었던 과천시가 24.2%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 남동구(23.1%),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인천 서구, 충북 진천군(이상 20.3%), 충남 예산군, 서울 송파구(이상 20.0%)등도 전국 평균치를 두배 정도 웃돌았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25-65%가량 늘어날 전망이어서 토지 보유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