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 코웨이에…‘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코디·코닥, 코웨이에…‘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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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웅진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웅진코웨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웅진코웨이에게 지속적으로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노조 할 권리’ 보장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노조 필증을 교부하면 이들은 웅진코웨이의 정식 노조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지난해 11월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출범 당시 700여 명이었던 조합원 가입 인원은 현재 39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조합원 확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코웨이와 교섭을 위한 1차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12월 27일 2차 공문을 보내자 1월 2일에서야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회신서를 받았다. 

코디·코닥지부는 “이는 사실상 조합 요구를 묵살하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대법원의 8년 전 판결을 내세우면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정부 당국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코웨이지부(Cs.Dr 설치 AS기사)가 노동청에 노조 필증 신고를 했지만 61일이 지나서야 교부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 법적으로 3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코디·코닥지부는 “노동청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무려 2개월을 지연시켰다”며 “지난번처럼 노조필증 교부를 미루며 사측 편들기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조는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가 헌법이 부여한 권익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며 “웅진코웨이는 본 조합의 요구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은 웅진코웨이의 제품 설치를 담당하는 CS닥터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과 웅진코웨이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CS닥터는 유급연차휴가와 유급주휴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1월과, 1월 고용노동청 등에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하며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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