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양귀비(앵속).대마, 주민들의 피해 방지
부안서, 양귀비(앵속).대마, 주민들의 피해 방지
  • (전북지사) 이서노
  • 승인 2007.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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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김인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무허가 재배행위, 밀매 등 기타 관련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범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상용, 화초용, 치료용 등으로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최근 단속 결과 양귀비.대마 사범의 연령이 70대 이상의 노인으로 그 단속 사범이 점차 고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안, 법에 무감각한 주민들에게 불법 재배 및 무단방치가 엄연한 처벌대상임을 강조하고,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홍보를 실시한다는 것.

김인규 서장은 “주민들이 민간치료용으로 재배하거나 모르고 방치한 사례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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