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해진다.
12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 및 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하다’라는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성’과의 관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더불어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