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다'
한나라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다'
  • 신대원
  • 승인 2007.06.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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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노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으며 이것은 선거중립 위반 해당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치평가포럼 초청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은 일이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너무 많아 무책임한 정당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구상과 관련해서 “2000년 해수부 장관 시절 타당성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7% 경제 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위기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면서 “높은 성장률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3일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 선관위 고발 등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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