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기자회견 통해 요구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산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부산시도 얼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기간제노동자 총 1600명 중 68명, 4.25%만을 무기계약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의 경우 전환계획대상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전환대상자가 1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부산시가 보고한 기간제 노동자 수도 축소한 것이다. 즉, 상근인력은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대상이 아니며, 위탁업무 또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일시사역 중 실질적인 업무의 지속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근속연수 등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부산시 비정규직 규모가 단병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참조하면 9천명이 넘는 데 부산시는 1,600명만 보고한 것이다.
이는 일부 무기계약근로전환하고,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 활용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외주화 추진이라는 대책의 활용방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기계약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기서 배제된 95%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더 열악한 조건으로 외주화되거나, 해고되는 막다른 길만 남아있다. 무기계약전환이 된 경우에도 노동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배포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무기계약전환자라 하더라도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직무평가를 최하위로 받으면 자동 해고된다.
임금의 경우도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여 정규직과는 차별화된 이른바 비정규 직군제를 만들려한다. 무기계약이란 결국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말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한 부산시의 계획서는 수많은 비정규직를 해고하고, 남아있는 비정규직조차 차별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 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차별을 심화하는 비정규직대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노동, 사회단체와 협의하라!
-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야기할 비정규보호법을 폐기하라.
더불어 7월 1일이면 시행될 비정규 악법 철폐를 위해 6월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달’로 선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문제를 비롯한 사회양극화의 최대 원인인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년 6월 4일
6월 비정규 차별철폐 실천의 달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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